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도

가입비의 환불

당사는 최선을 다해 미팅을 주선해드리며 환불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①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. 

    (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함) 

     1.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: 회원가입비 + 회원가입비의 20% 

     2.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: (횟수제) 회원가입비 X (잔여횟수/총횟수) + 회원가입비의 20%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기간제) 회원가입비 X (잔여일수/총일수) + 회원가입비의 20% 

② 회사의 책임없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비를 환급합니다. 

     1.회원가입 계약성립 후 회사가 주선한 만남 개시 전에 해지된 경우 : 회원가입비의 80% 

     2.1회 만남 이후 해지된 경우 : (횟수제) 회원가입비의 80% x (잔여횟수/총횟수),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기간제) 회원가입비의 80% x (잔여횟수/총일수)

단순 변심 및 회원간의 시간약속 및 호감도 등 트러블로 인한 환불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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